메디톡스가 품목허가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도 위법이라며 즉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고법은 당시 식약처가 내린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1개월 판매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6월 메디톡스가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3개 품목을 허가취소했다.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는 혐의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2020년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명령,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등 처분은 본안 소송 종결때까지 미뤄졌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으로부터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식약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