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중단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내용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다.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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