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사단체 적극적 참여로 합리적 대안 모색해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동네병원 수련,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등으로 의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의정 간 의견 조율은 요원하기만 하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이번 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다.
5월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또한, 의사들이 주장하는 2000명 의사 증원에 대한 근거 부족에 대해서, 복지부는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했고,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을 통해 논의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의대증원 발표 전인 1.15일에는 의협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 19명 찬성, 4명 반대로 확정됐다.
의협은 의료계 전문가 없이 비전문가 주도의 정책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석해, 구체적 대안이나 반박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