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행위 분류체계 정비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최근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Ⅱ' 용역을 공고했다. 투입예산은 1억 4만원이다. 

의료행위 전체를 포괄하는 분류체계의 부재로 관리가 필요한 특정 비급여 항목이 분류체계 구조상 어느 위치에 해당되고, 이와 유사한 항목 등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에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2023년에 의료행위 전체 분류체계 연구의 고도화 작업을 수행했다. 

국제 분류체계(ICD-10-PCS)를 준용해 공단이 수집한 비급여 자료를 활용, 의료기관의 실사용 명칭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한 것.

또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시행과 관련해 제각각 사용하는 있는 비급여 코드·명칭을 정비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용성 있는 현장중심의 표준코드·명칭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실사용 명칭만으로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한계점을 개선하고 분류체계의 정밀성 제고를 위해 의무기록 및 수집자료 등을 활용해 분류체계(안)을 실무 적용하는 3차 연구가 추진된다. 

연구는 국제 분류체계를 준용해 마련한 분류체계의 현장 적용을 통한 호환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공단은 "7만여 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류체계(안)에 따라 분류 및 적용해 적정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현장 적용 및 실용적 검토를 통한 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효용성 및 비급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도 같이 살펴본다. 

비급여의 다양성을 고려해 코드·명칭이 없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표준 코드·명칭을 개발하고, 보고제도가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기전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단은 분류체계(안)과, 표준코드·명칭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한 적용 가이드 및 비급여 항목 행위정의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표준 분류체계 확립 및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유지·퇴출 등 비급여의 전주기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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