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불순물 사태로 촉발된 정부와 제약사들의 소송전이 5년 만에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막을 내리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4일 대원제약 외 33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발사르탄 제제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기각이 될 경우 선고없이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는 NDMA가 검출된 이후 재처방·재조제 비용부담의 책임을 두고 공단과 제약사 간 벌어진 법적 공방이다.

2019년 10월 공단은 제약사들에게 약 20억원 규모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약사들에게 채무를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원제약을 비롯한 34개사는 다시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중 한림제약, 한국콜마,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한화제약 , 구주제약, 다산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비보존제약, 대우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사,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종근당 등 21개 업체는 공단에 채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명문제약, JW중외제약, 아주약품, 테라이젠이텍스, 유니메드제약, 휴온스, 대화제약, 한화제약, 삼일제약, 휴온스메디텍, JW신약 등 13개사는 공단이 청구한 구상금 중 2억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초 제약사들은 구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시작했지만, 1심 패소 판결이 나자 공단이 청구한 구상금 15억원과 2년 간의 이자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공단에 제약사들의 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금액과 함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도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1심 판결 직후 구상금을 납부한 제약사들과는 달리 공단은 2심 판결 후 구상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진행될 불순물과 관련한 소송의 첫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한결 부담이 가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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