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 불순물 검출 3개 성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등 2018년 이후 불순물이 검출된 약제와 관련한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의약품 불순물 검출은 2018년 7월 발사르탄, 2019년 9월 라니티딘과 11월 니자티딘, 2020년 5월 메트포르민, 2021년 11월 로사르탄 등 총 5건이다.

그간 시중 유통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는 경우, 환자 편의와 요양기관의 혼선을 고려해 다시 처방·조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선 부담했다. 다만 행위료 및 약품비 중 환자부담금은 의약단체 협조로 면제됐다.

2018년 7월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불순물이 검출된 이후, 재처방·재조제 비용부담과 관련해 공단-제약사 간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이 소송에서 지난 9월 공단이 승소(1심)함에 따라 진행 상황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이후 불순물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3개 성분의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비용 청구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지난 7일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과 관련해, 의약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처방·재조제 지원 등 조치 방법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청구시스템을 활용해 비용 정산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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