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본사업 안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내년 7월 예정된 본사업 시작을 위해 수가 조정 및 제공자 교육 의무화, 환자관리 방식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공지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난해 본 사업 전환을 꾀했으나, 코로나19와 환자단체 및 의료계의 모형안 협의 등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을 통합·연계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며, 공단은 해당 시범사업을 지원하며 혈압·혈당 조절율 향상, 응급실 방문 및 입원 감소 등의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기준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의사는 3534명, 등록환자는 약 59만 명이 참여중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위크숍을 개최하고 본사업 연착륙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수가의 일정부분이 조정된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초기)는 기존보다 하향 조정되고,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는 상향됐다.
환자관리 방식이도 강화된다. 환자를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로 3등급으로 분류해 환자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 모니터링에서 전화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질높은 의료 제공을 위해 제공자들의 교육도 의무화했다. 의사,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대상으로 기본(최초1회, 8시간), 심화(매년, 4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외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변경해 전산시스템도 개선했다.
다만 시범사업 기관 및 대상자 등록, 관리 등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