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8000여명이 의료용마약류를 셀프처방했다"며 "3년 반 동안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 5500명으로 2022년 말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런 셀프처방은 매년 발생되고 계속 반복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제는 큰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도 마약이나 향정약에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된다고 돼있다"며 "마약중독 판정도 의사가 내린다. 이게 시스템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식약처가 면허를 관리하는 복지부와 이런 자료(셀프처방)를 공유하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을 못한다"며 "자료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기관 종별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원에 속해 있는 의사가 5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도 670명으로 많았다.
국내에서 셀프처방 차단 전산시스템을 갖춘 곳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을 포함해 10개 병원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셀프처방을 하는 모든 의사들이 다 범죄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간과할 수도 없다"며 "여론조사에서도 66.8%가 의사 본인이나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