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약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 규정 개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객관성·투명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약평위 위원들 의약 전문가 확대에 이어 위원회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개정에 나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기구로, 의약품이 약제급여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평위를 통과해야 한다. 

약제관리실은 "위원회 회의의 위원 구성 개선 및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 연계 강화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원회 위원장,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에 따른 위원회 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약제급여기준 등 6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위원회 회의의 경우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문에서 '20명 내외'로 1명이 추가됐으며, 또한 기존 '대학의학회·대한약학회' 추천은 의학 관련 전문학회·약학 관련 전문학회로 문구가 변경됐다. 

한편 현행 '한의학 관련 심사위원 1인 포함' 문구는 삭제했으며, 약제관리실은 심사평가원의 한의학 심사위원은 필요서 포함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중 1명을 위원회 회의 구성에 추가한다.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소위원회의 실무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토록 규정했다.

또한 재논의 안건에 대해 회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해당 약제 심의 때 선정된 위원을 포함해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약제관리실은 약평위 구성을 기존 100인에서 학회·협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105인 내외, 전문가 구성도 기존 65인 내외에서 70인 내외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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