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알린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영역을 넓혀나가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장기요양 수급자의 비대면 건강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을 알렸다. 

장기요양 내 의료·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양시설 및 재가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강화를 위해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영상협진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실시 중이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원외처방전 발급이 허용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장기요양 내 의료·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원격협진 현황, ▲서비스 내용, ▲이용 사유, ▲만족도, ▲비용편익 등을 살펴보고, ▲서비스 내용 및 범위,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질 관리,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해 국내·외 원격협진 등 유사사례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존의 장기요양보험 내 의료·간호서비스와 원격협진의 연계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공단은 수용성 제고 방안과 법령 개정(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연구는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DB 등을 활용해 시범사업 분석 및 평가,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련단체 의견수렴, 의사, 간호사, 시설장 등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예고했으며, 의료계는 재진환자 위주의 제한적 범위 내 비대면 진료 실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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