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공고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는 12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를 지속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꼼수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며 "이미 이를 예상하고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게 해 달라고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법을 피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답을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수단으로 허용된 것인데, 재난 상황 종식을 선언해 놓고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정부는 의사협회가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수용했다는 것을 핑계로 삼을 수도 있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십수 년간 원격의료를 반대해 왔던 의사협회의 태도도 일관되지 못하고, 수가 인상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맞바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과의 거래 의혹을 문제 삼았다. 노조 측은 "의협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무려 130~200%까지 인상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그 정도로 진료 가치가 높다면 왜 초진은 안 되고, 왜 병원급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되느냐"면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려 보려는 의협의 거래는 자기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구나 정부와 의사협회가 간호법과 비대면진료를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구심도 있다"며 "4월 23일 의협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를 대의원대회를 거쳐 조건부로 수용하자,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미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는 많은 문제를 낳았다. 재난이라는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뿐"이라며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의료기관에 퍼 줄 돈이 있으면 다가오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를 전담해 온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인력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도 즉각 반대입장을 밝히고 오는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과 방역 완화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정부 정책에 동의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이 하루 2만 명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년여간 마스크 착용과 부족한 대외 활동으로 기초적인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저하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지역사회에 잔존하며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반적인 감기와 세균감염에 대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