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호솨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두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중계기관으로 논의되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 측면에서 중계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에 협의결과 제외키로 하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결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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