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커뮤니티 케어’ 보편화에 앞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WHO 가이드 원칙에 기준했을 때 운영이 분절적이고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WHO 가이드 원칙 9가지 요소 중 7개 원칙 부분은 미흡, 1개 원칙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법 역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의 근거법 마련과 돌봄 대상자의 적용 범위 및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WHO 가이드 원칙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과 일본, 스웨덴의 정책 비교' 논문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히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며, 전국적으로 보편화에 앞서 시범사업 단계에 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인 건강 및 기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돌보고자 한다.
9가지 요소 중 ‘세대 간 연대’ 부재
WHO 가이드 원칙은 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보편성, 비배제성, 형평성, 세대 간 연대, 지속성, 무해성 등 9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분석결과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근거법, 적용대상, 7개의 원칙 부분(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에 대해 미흡했으며, 1개의 원칙 부분(세대 간 연대)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근거법을 살펴보면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석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통합돌봄 제공 절차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사연은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에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 재정문제, 의료와 돌봄의 연계성 부족, 재가 중심의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이 있다"면서 "유관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도 대상자의 자율성과 자립성 등을 보장하도록 정립된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주체, 권한, 재정확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비배제성과 형평성에 대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건의료영역과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세대 간 연대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행할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은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고서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노인의 비중이 크더라도,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와 협력해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터전으로 가는 것은 중요하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활용, 봉사 또는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와 타 집단 간의 교류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지역 보건 강화 ▲취약계층의 선별적 대상 확대 ▲업무 범위 명확화 ▲24시간・비대면 운영 확대 ▲수혜 사각지대 방지 ▲세대 교류 마련 ▲근거 법안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