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약제 22개 품목에 대해 1년간 평가가 유예키로 했다.
해당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2023년 8월)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하여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의 경우 급여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하였다.
6개 품목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등으로 총 432개 품목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성분 등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간 문헌 분석,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해당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2023년 8월)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하여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협상 결과, 환수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의 경우 급여에서 삭제된다.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다만, 2021년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되었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2022년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다음번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