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일 2022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결정신청 심의 결과 릴리의 RET 표적항암제 신약인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이 급여등재 첫 관문이 암질심을 통과했다. 

레테브모캡슐은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치료에 사용된다.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시에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티에스원캡슐’(제일약품)+‘엘록사틴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병용요법과 '키프롤리스주‘(암젠 코리아)+‘다잘렉스주’(한국얀센)+덱사메타손 3제 요법은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