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해결책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은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은 2곳으로 집계됐으며,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이다. 

현재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해 의료인력 확보가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인건비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보조 의무화 이전에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 경제 전반에 걸친 사항을 고려해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기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사협회는 "현재 의료취약지 등에서 지역 응급의료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책 마련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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