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고,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결정하였다.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이며, 평균 인상률은1.98%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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