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사단체가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로 결국 결렬됐다"며 수가협상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수가협상 결렬은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 방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코로나19 국가 재난 사태에서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 전파를 최소화시킨 의원급 의료기관의 헌신과 노력을 감안해 줄 것과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고용률 및 생산활성화 지표, 그리고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반영을 요청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적용시킬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의협 측 입장이다. 

특히, SGR모형의 경우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도 그 사용을 2015년 영구 폐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공단은 이러한 SGR모형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름만 ‘협상’ 일뿐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 참여 ▲수가협상 결렬 시 공단 재정운영위에도 패널티 부과 ▲수가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SGR 모형 폐기 및 새로운 모형 개발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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