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GE헬스케어의 소나조이드주(성분명 과플루오르부탄)와 듀켐바이오의 도파체크주사(성분명 에프도파18F)는 조건부 급여 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7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 25mg, 100mg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GE헬스케어의 소나조이드와 듀켐바이오의 도파체크주사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소나조이드주는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시 조영증강에 사용되며, 도파체크주사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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