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주'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가운데 오늘(1일)부터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관리를 위한 약제 투여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공지하고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에스코텐정의 신규 등재에 따라 PPI 제제들의 급여 적용 기준 변경도 함께 담겼다.
먼저 악템라주(토실리주맙)는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약제의 허가 사항에 따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의 관리를 위해 약제를 투여할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 기준이 개선됐다.
투여는 성인 및 만2세 이상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며, 투여방법은 킴리아의 사용상 주의사항 내의 'CRS의 관리' 알고리즘에 따른다.
이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인 '킴리아'가 이달부터 거대 B세포 림프종 및 B 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에 급여 적용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함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내고 킴리아 급여적용에 관한 의견 조회를 받았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해당 개정안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달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JW중외제약이 수입하는 ‘악템라주(성분명 토실리주맙)’를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Esomeprazole 경구제인 ‘에스코텐정’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소화성궤양용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유한로섹캡슐(유한양행), 란스톤캡슐(제일약품), 판토록정(다케다제약), 파리에트정, 넥시움정(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급여 기준이 변경됐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예외조항에서 에스코텐정이 제외 약제로 포함됨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 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에 H.pylori 감염치료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하는 요양급여대상에서는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