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 23일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결정신청을 한 3개품목 가운데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급여기준이 설정되면서 급여권에 진입하게 됐다.
반만 한국노바티스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피크레이정(알펠리십)과 빅씽크의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제인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은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한편 급여기준확대를 신청한 한국오노약품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으로의 급여기준 확대는 불승인됐다.
한국아스텔라스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도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구토의 예방을 위해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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