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31호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에 대해 허가조건 충족을 위한 선행환자 대상 치료젹 확증 임상시험은 타당하지만, 임상적 유익성 확보를 위한 환자 선별과 통계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자문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렉라자’ 관련 조건부 허가 이행을 위한 임상시험 설계의 타당성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한 회의록을 공개했다.

렉라자는 지난해 1월 식약처로부터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임상 3상을 조건으로 허가받았다.

1차 환자 대상 임상 3상은 올해 9월 종료 예정으로 진행 중이며, 해당 품목은 국내에서만 허가됐고 임상시험 승인은 다국가에서 이루어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식약처는 렉라자가 T790M 돌연변이가 있는 2차 환자에 대한 조건부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1차 환자 대상 임상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선행 환자로써 임상적 유익성이 입증되는 경우'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다.

A위원은 임상적 유익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외부대조군과의 비교는 균일한 임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대조군은 어떤 군인지 구체적인 설명과 분석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해 중앙약심 위원은 환자의 균질성 확보를 위해 시판 후 조사 대상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 측이 제시한 170명의 외부대조군은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회사 측은 "외부대조군도 후향적 수집을 통한 환자군이 포함돼 있으므로 환자의 매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성향 분석을 통해 가급적으로 유사한 환자를 모집하고자 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 수는 시험약이 대조군보다 큰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포독성 항암제를 대조군으로 한 3상 대조 임상시험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필요한 환자는 군당 50명 정도로 나타났으며, 선별 비뚤림을 줄이기 위해 단일기관에서 연속적으로 획득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위원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선행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허가조건으로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나 추가시험에 대한 계획(대조군 선정, 통계적 유의성 확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위원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EGFR 변이가 있는 것은 환자의 차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황으로 허가의 존속이 필요하다"며 "통계적 유의성 확보방안은 추가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