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유행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가 설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운영기준이 담긴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는 신종감염병이 발생시 ▲감염병연구 ▲임상치료 지침 개발 ▲치료제 도입 및 투여 지침 마련 ▲환자데이터 공유 ▲중환자치료 및 환자전원 지침 마련 등의 임상 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협력, 임상진료 의견 교환 등을 위해 감염병 진료의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유관학회나 임상진료 관련 협회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각 단체장들로 구성된 학술 및 임상진료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감염병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선임된다. 

위원의 경우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감염병 관련 임상의료 분야를 비롯한 보건의료 제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감염병 유관학회,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얻게 된다.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임상연구·치료, 치료제 도입 및 적용, 중환자치료·환자 전원 지침 마련 등 관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한편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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