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2일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의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에 관한 급여 결정 신청은 급여기준 설정으로 결정됐다. 

한국화이자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롤라티닙)’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전환도 급여기준 설정으로 심의됐다.

안텐진제약의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및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평가됐다. 

한편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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