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정신병원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할 경우 감염예방 및 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내달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감염예방 및 관리료를 산정받으려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감염병전담정신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야하며, 지정받은 그날부터 산정이 가능하다. 

산정 기간은 보건소에서 격리 통보받은 날부터 격리해제 되는 날까지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 1회 산정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보 받은 날부터 최대 7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감염예방·관리료 신정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등과 중복 산정이 불가하다. 

본인부담률은 입원환자의 법정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별도 수납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비와 비대상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 작성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지원대상 진료비 명세서에 수가를 같이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 코드란에 따로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격리해제자의 수가는 입원 진료비 명세서에 합산해 작성·청구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