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되는 가운데 진단확진일자 및 신청일자가 모두 2022년 1월 1일인 경우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1월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산정특례제도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증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비용을 줄여서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신규 지정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31개,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6개가 확대되며, 질환이외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2개와 극희귀질환 1개 상병명 변경 등 총 39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희귀질환 2개는 중증화농성 한선염과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질환으로 내년부터 산정 특례에 따라 본인부담률 10% 경감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증증 보통 건선의 신규 및 재등록 기준이 변경되며, 필수검사항목의 명칭변경(1개품목) 및 항목추가가 진행된다. 

기존에는 중증 보통 건선의 산정 특례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약물치료 및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을 치료한 후 중증도를 확인한 후 등록이 가능했다. 

20~30대의 젊은 환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6개월이라는 긴 치료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이 개선된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약물치료 혹은 광선치료 중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한 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치료 중단을 막기 위해 의료진의 임상소견을 바탕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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