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내부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 주기를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에 나선다. 이를 통해 내부 통제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목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내부감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해, 감사 대상 부서의 여건 및 감사 환경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한다는 밝혔다. 

먼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부서의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관계기관에 의한 감사실시부서와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간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감사 인력, 감사 대상 등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이 추가됐다. 

또한 감사결과 공개 항목에 대해서도 기존의 ‘감사처분 통보 후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제11조에 따라 감사결과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하고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하며 공시 실효성을 확보했다. 

감사규정 시행세칙도 일부 개정했으며, 내부변호인 제도를 신설했다. 

심평원은 “조직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패 위험 감소 및 방만 경영을 예방하려 한다”면서 “내부변호인 제도 신설로 감사 대상자의 방어권 및 권익은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감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감사 대상 부서 직원이 내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변호인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경우 내부변호인의 선임,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상임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또 일상 감사 범위를 확대해 부패위험을 감소시키고, 방만 경영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평가 위원 구성의 적정성, 수당 등 예산지급의 적정성 등 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일정 금액(500만원) 이상 집행될 예정인 워크숍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다만 심평원은 상임감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부서의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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