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약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의 급여권 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건강보험심평가원은 지난 13일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에 따르면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및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킴리아주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킴리아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5억원에 달함에 따라 비용효과성 문제로 인해 그동안 암질환신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을 살펴보면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며,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킴리아주는 이번 급여기준 설정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될 예정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하게 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날 논의된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도 심의를 통과했으며,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과 암젠코리아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는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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