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행동강령을 강화함에 따라 심사평가원도 임직원들의 행동 단속에 나선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강령안’을 사전예고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공직자들이 이행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이용금지 규정을 개정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임직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과 관련해 대상을 명확화하고, 퇴직자의 사전접촉 신고 유형을 명시한다. 

고위임직원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 분야의 임원 혹은 2급 이상 관리직을 수행했을 경우 심평원장에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업무 내역은 시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려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도 안된다. 

퇴직예정임직원은 윤리기준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윤리기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퇴직임직원의 위반행위의 유형.중대성 등을 고려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확대 및 심사 강화 방안을 신설한다. 

심평원은 “금융투자상품을 걸해함에 있어 주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할 목적으로 신설 한다”면서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기준은 약제·치료 재료 부서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금융 투자 상품에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등이 속한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도 40만원으로 규정했다. 강의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 강의등과 관련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