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행예정인 ‘심장초음파’ 급여화의 검사 주체를 두고 의료계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급여화 시행 전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복지부는 주체에 대한 논의는 급여화 시행과 별도로 관련 직역단체들과 분과협의체를 통해 추후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임상병리사들은 검사 주체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심장초음파 급여화 시행을 위해 늦어도 7~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건정심에 논의될 안건에서 논란이 있는 심장초음파 행위주체에 관한 논의를 제외시켰다.
이에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심장초음파 주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혹은 임상병리사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심장초음파 행위주체 논의를 먼저하고 건정심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심장초음파는 검사와 판독,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의학적 임상적 정보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강조하며 “타 직역에 의한 무면허 초음파검사와 불법의료행위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7일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견이 많은 만큼 관련 직역들과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상병리사들, 검사 정당성 강조
한편 임상병리사들도 심장초음파 검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진료현장에서는 심장초음파 검사가 임상병리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현실적 괴리라는 것이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을 만나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를 임상병리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임상병리학과가 있는 모든 대학에서 심장초음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전문가로 양성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임상병리사의 심장초음파 검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도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심장초음파 및 뇌혈류초음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