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33호인 한미약품의 '롤론티스(성분명 에플라페그라스팀)'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씨에스엘베링의 '아이델비온주(성분명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
)'와 테라젠이텍스의 '에프레논정(성분명 에플레레논)',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성분명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 등 3품목은 조건부 급여가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주'가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롤론티스는 지난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허가는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주도한 2건의 글로벌 임상 3상(ADVANCE, RECOVER)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으로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초기 유방암 환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임상에서 롤론티스의 안전성과 약효가 확인됐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혈우병치료제 '아이델비온주'는 B형 혈우병(혈액응고 제 9인자의 선천성 결핍) 환자에서 출혈의 억제 및 예방, 수술 전· 후 관리(외과적 수술 시 출혈억제 및 예방), 출혈의 빈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의 적응증을 갖고 있다.
테라젠이텍스의 '에프레논정25, 50mg'은 고혈압과 만성 심부전 치료에 쓰이며,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200, 800mg'은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에 사용된다.
약평위는 이들 3품목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