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비급여 항목의 삭제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 중 새로운 기술 도입 및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 6개를 취합해 공지했다.
대상 항목은 ▲Polyamine(소변내)검사, ▲γ-SM(γ-Seminoprotein)(전립선암 표지물질 검사), ▲에스트로겐 수용체 검사,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검사, ▲유방암 수용체 검사(Estrogen Receptor, Progesterone Receptor-RIA법), ▲파이로글로불린 Pyroglobulin 등으로 암의 초기 진단을 위해 실시됐지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검사방법 들이다.
심평원은 이들 항목에 관해 7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삭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 실시 여부, 시행기관, 삭제 제외 사유 및 소속을 밝힌 상세한 사유를 작성해 의견수렴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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