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면대약국 개설 등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건강보험공간과 손을 잡는다.
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MOU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은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업 약사회 회장은 "업무 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약사회와 공단이 협력해 면대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하여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 발의되었는데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차원에서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약사회는 면허대여 의심약국 명단 및 의료기관 무자격자 조제 사례 제공 등 공단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