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약사직능 환경 개선을 위한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법률 개정 본격화를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국회를 통해 현안들의 해법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며 20대 국회 임기 중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의 개정을 목표로 향후 국회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사회 주요 임원과 함께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책 간담회를 가진 후 26일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그 동안 약사직역과 관련한 각종제도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면서 “20대 국회 임기 중 개선을 목표로 약사(藥事) 현장의 발전을 막아 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개선 해야 할 현안으로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6개 항목을 중점 해결 과제로 선정했다.

김대업 회장은 “우선 선정된 6개 중점 해결 과제는 국민 건강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약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정비 사안”이라며 “국회일정이 정상화 되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4개 법안은 현재 발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며 “국회가 정상화 되어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등 2개 약사법 개정 법률안 에 대해서도 7월중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될 것 본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6대 중점 법률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부담을 전가하는 불법·편법 약국개설의 근절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나, 모호한 약국개설 등록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한진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이 밝혀지면서 천 억원 대 부당이득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천안단국대병원·대구계명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분쟁이 잇따라 불거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약국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의 발의 준비 중이다.
또한 약사 전문성 강화 및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도 전문약사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약사법 일부개정 입법이 발의 준비 중이다.
약사회는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약물치료 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다학제간 팀의료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약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해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약사는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 주최로 인정을 실시해 800명 이상의 전문약사가 배출됐으나 이들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항목은 이미 발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약사 인력수급 적정화‧질 관리를 위한 면허신고제 도입은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로 올해 3월 11일 약사는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은 지난 2017년 3월 김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이 발의됐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국민 혼동 최소화를 위한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는 김순례 의원이 2017년 2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 대표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항목은 올해 2월 신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적 판매 광고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이어 3월 정춘숙 의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법위반자를 고발하는 등 불법적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