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은 원격진료 악용 소지가 있다면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5일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거부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그간의 입장과 달리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협은 지원사업 수주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대한 협조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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