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이 오늘(12일) 독립노조로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으며 우리나라 최초 법내 의과대학 교수노조가 출범했다.
지난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후 3월 18일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은 설립총회를 개최하며 노조설립을 알렸고, 12일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대학에서 교수노동조합이 설립되어있지만 단과 대학 및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원노동조합이 최초이다.
아주대병원의 임상교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한 바 있다.
당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해 의사 자격으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 조항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의 수는 일만 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수 수의 약 15%에 이른다.
아주대 의대 교수 노조 측은 “이들은 학생 교육과 환자 진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진료에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이유로 의사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며 “이처럼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데 같은 업무를 하는 의사나 의사 이외의 병원 내의 다른 직종의 노동조합에게는 허용되는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음 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한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의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의사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