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유통하고 수급 조절을 통해 잦은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를 향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다국적제약사가 수입물량 조절을 위해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국내 유통행태를 취하고 있어 인식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장기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사용기한이 3개월 또는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공급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도중에 사용기한이 지날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국적제약사는 의약품의 안정공급보다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재고 소진과 수입 시점 조정에만 몰두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판매량이 높은 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어 약가가 낮거나 시장성이 적은 의약품은 임의로 수급을 조절해 잦은 품절을 조장하고 공급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고의약품의 반품 거부는 오래된 다국적제약의 횡포 중 하나. 

약사회는 이를 두고 "공산품 거래에서도 보기 힘든 ‘팔고나면 끝’식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다국적사들이 자사 수입의약품에 대한 판매 후 관리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정부측의 책임있는 조치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런 문제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와 관세청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수입의약품 통관예정보고 항목에 유통기한에 대한 심사 절차가 없어 사용기한이 1개월 남은 의약품도 수입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사용기한이 반 이상 지난 의약품이 원천적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의약품 수입 관리기준(GIP)과 의약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서식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마지막으로 "다국적제약사의 비정상적인 의약품 유통행태에 관한 사례를 취합해 국민과 언론에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유통행태를 당연시하는 다국적제약사는 스스로 자정 활동에 나서야 하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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