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3월 2일(화)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의협의 반대 의견을 충실히 대변한 국민의힘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처리로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으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환연은 또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결격사유에 있어서 특혜를 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의사협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까지 시사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그동안의 활동에도 배치된다"면서 "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 직역과 달리 의사 직역에서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