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면허관리원은 취지와 달리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 결국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의사는 의사가 관리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크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 회장은 "별도의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것"이라며 "과거 국시원의 예로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 없으며,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되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 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해 의협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승인은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면허관리원 출범이 의사협회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은 해보았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는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과거 국시원의 재판이다. 국가시험원을 우리가 만들어서 결국 정부에게 빼앗긴 것처럼 의사면허관리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그저 이사회에 의사 몇 명이 참여한다고 의사가 의사를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 대신 의협윤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가펑가제의 장점만을 취해 의협에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협과 별도의 조직을 갖춘 면허관리원은 스스로 개목걸이를 걸어 정부와 시민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며 "당장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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