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간사 김성주 의원)이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안전 3법'에 심사에 야당의원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했다"면서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 3법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한다. 

여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결국 심의가 멈춰버렸다"면서 "야당은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이들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이들 법안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되어 있으니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미자막으로 여당의원들은 "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면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기자회견 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환자안전 3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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