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를 전문간호사 제도와 연계해 해결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의사들 중 상당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커뮤니티 인터엠디가 23일 PA 법제화 관련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73.1%가 반대를 의견을 나타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6.9%를 차지했다.
PA 법제화를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공의 교육기회 박탈 등 장기적으로 의료 질 저하'(44.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불분명'(35.8%), '봉직의 일자리 감소로 의사 간 경쟁 심화'(12.4%), '직능 간 갈등 조장'(6.1%), 기타(1.0%) 순으로 응답했다.
PA 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낮은 수가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21.1%),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비용 효율성이 높은 인력을 통해 병원의 이익 극대화'(20.7%), '병원 진료량 증대, 각종 사업 증가 등 업무의 과중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16.2%), '비인기과/비인기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15.2%),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결'(13.8%), 기타(13.0%) 순으로 고르게 응답했다.
PA가 법제화될 경우 PA의 가능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수술보조'(27.0%), '진료보조'(26.7%), '수술 전후 환자 교육'(20.4%) 등이 나타났다. 이어 '프로그레스 작성'(6.3%), '처치/시술'(6.1%), '회진'(4.8%), '환자 오더'(4.5%), '입원환자 관리'(3.4%)라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PA 법제화에 앞서 선행 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65.5%가 '명확한 업무 경계(업무 범위 및 역할)규명'이라 응답했고, '의료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17.5%), '정부 재정 지원'(11.2%), 'PA 간호사 교육 강화'(3.8%), 기타(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엠디는 "의사들은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PA법제화 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의사를 더 고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비인기과 입장에서는 폴리, T-tube, 단순 드레싱, CT/MRI 동의서 등의 단순 업무를 합법적으로 맡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수술 어시스트나 시술/처치와 같은 전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의 의사들은 PA 법제화보다는 의료 수가 정상화를 통해 의사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PA가 양성화되더라도 업무 범위와 역할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의사 998명이 설문(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59%)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