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생명과학이 화이자의 최면진정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성분명 덱스메데토미딘)'에 대한 특허 도전에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JW생명과학이 화이자를 상대로 프리세덱스피리믹스주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덱스메데토미딘 프레믹스 제형' 특허로 존속기간 만료일이 2032년 6월 18일이다.

JW생명과학은 지난 2월 10일 프리세덱스프리믹스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첫 도전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17년 국내 출시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집중치료 관리 하에 초기 삽관돼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환자의 진정에 쓰인다. 또 수술 및 시술 시 비삽관 환자의 의식하 진정에도 사용된다.

생리식염주사액에 희석해 사용하는 기존 프리세덱스주를 개선한 제품으로, 별도의 희석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오염 및 감염 위험을 줄이고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프리세덱스주는 지난 2013년 특허가 만료된 상태로 한림제약, 펜믹스, 한국팜비오, 바이넥스, 경보제약, 일성신약, 하나제약, 제일약품 등 8개 제약사가  동일 성분 제제를 허가받았으나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JW생명과학이 첫 도전이다.
 
JW생명과학에 이어 대한약품이 2월 24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도전에 가세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2018년 38억원에서 2019년 64억원으로 66.8%나 증가했다. 반면 기존 프리세덱스는 53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어들어 약물 스위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JW생명과학의 성공을 기회삼아 특허 도전에 나서는 제약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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