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시행시기와 첩약병용 등 5개 항목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이 신설돼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심사지침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22일 공개했다.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사지침이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 기준은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게 된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한다.
이온삼투요법의 적응증(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과 실시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사례별로 인정된다. 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는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15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해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해 시행한 경우 인정된다.
한방첩약 관련해서는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입원기간 중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된다.
체온열 검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 위해 추가 1회 ▲공기흐름이 일정한 공간, 태양광 등 차단 및 실내 온도 25도 전후(23~27도), 습도 30~75% 유지 ▲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 온도에 적응(단, 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 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지침은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