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행 규정 신설, 기준 명확화 추진

과잉진료로 꾸준히 지적되어 오던 ‘도수치료’에 대한 제동이 걸린다. 

내달 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의 적용기준이 도수치료 전 물리치료 행위와 우선시행 기간 및 시행횟수 등으로 나누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밝히며,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의 적용 기준의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도수치료에 대한 과잉진료는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지난 7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로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기위한 실무 TF를 구축해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주사제) 투여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다수 시행 ▲갑상선고주파절제술·티눈 냉동응고술 반복 시행 등 항목에 대해 분석했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도수치료의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먼저 자보관련 적용 기준이 신설 및 개정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 기준이 현행 이학요법료에서 기본물리치료료 및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로 각각 변경되며, 물리치료 시행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규정이 신설됐다. 

즉, 기존에는 우선 시행에 관한 횟수 기준이 없었다면 개정안에 따라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횟수는 4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후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시행을 인정하게 된다. 

물리치료 우선 시행에 따른 관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적용됐던 도수치료가 일정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추CT 및 두부CT 적용기준이 신설된다. 신설된 지침은 내년 2월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척추CT는 ▲65세 이상의 고령환자 또는 골다공증 동반 환자 ▲기왕증이 악화된 환자 ▲신경학적 이상징후 ▲의식상태의 변화 ▲술 또는 약물에 의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단순 방사선 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이 합당한 증상으로 분류된다. 

의료진은 해당 증상과 관련된 수상 기전을 포함한 환자의 주관적, 객관적 기록이 모두 포함해 필수 기록해야 한다. 

이외 환자의 경우 3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촬영이 가능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두부 CT의 초기 촬영 적용기준은 ▲의식소실 ▲출혈소견이 있는 경우(혈전제 복용중인 환자, 혈액응고장애환자) ▲두통·어지러움·오심(구토) 증상이 동반 ▲의식저하 ▲두부 또는 얼굴에 직접적인 외상흔적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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