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Asfotase alfa 주사제(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 등 총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Asfotase alfa 주사제(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HPP, Hypophosphatase)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제로 올해 6월 1일 요양급여로 등재되었으며, 투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중 B사례(남/4세)는 만 1세 미만에 저인산효소증으로 확진된 경우로, 혈액검사상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고,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범위 초과로 확인됐으며, 방사선사진에서 뼈의 기형 소견이 확인되어 생후 1개월부터 스트렌식주 투여를 시작했다.
또한, 약제 투여 후 실시한 임상평가에서 호전 양상을 보이고, 환자군별에 따른 투여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속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치료 시작 시 치료 후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6개월마다 임상평가(키, 체중, 호흡기능, 운동발달단계, 보행기능, 통증 등)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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