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OAC)인 '릭시아나(성분명 에독사반)' 특허회피에 나섰던 국내 5개 제약사가 패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일 삼진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씨제이헬스케어), 콜마파마, 한국콜마, 한국휴텍스제약 등 5개 제약사가 다이이찌산쿄를 상대로 릭시아나의 '디아민 유도체' 특허에 대해 제기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릭시아나의 특허는 '디아민 유도체(존속기간 만료 : 2026년 11월 10일)'와 '의약 조성물(존속기간 만료 : 2028년 8월 21일)' 2개의 특허가 있다.
디아민 유도체 특허는 당초 존속기간 만료일이 2022년 6월 20일까지였으나, 다이이찌산쿄가 2016년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통해 2026년 11월 10일까지로 늘어났다.이에 삼진제약을 포함한 5개 제약사와 한미약품, 종근당, 보령제약 등 8개 제약사는 지난 2018년 염변경 약물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중 한미약품과 종근당, 보령제약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심판청구를 취하했다. 다만 이들 제약사는 '의약 조성물'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소송에는 이번 패소 판결을 받은 5개 제약사도 가세한 상태이다.한편 릭시아나 판결이 나온 같은 날 3일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인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특허회피에 도전했던 국내사 5곳도 고배를 마셨다.
특허심판원이 한미약품, 경동제약, 제일약품, 대원제약, 풍림무약 등 5개 제약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 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린 것이다.이 특허는 당초 존속기간 만료일이 2023년 5월 15일까지였으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통해 2024년 1월 8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소송뿐 아니라 지난해 1월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이후 프라닥사, 자누비아, 챔픽스까지 오리지널의약품의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의 시도가 잇달아 좌절되면서 특허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