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도수치료가 병원별 최대 5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명확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수치료에서 진료비용차이, 무허가 도수치료, 과잉진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1회 당 도수치료비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과잉도수치료 사례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은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치료가격, 시행횟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사의 지도, 감독 수단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고,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들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수치료 비급여 관련해서 체계적 연구하고 있다"며 "단기적 대책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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