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 의약품수가 최근 5년간 1.5배 규모로 늘어났다. 또한 등재된 급여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의 비중이 축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18년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수는 지난 2014년 1만 5734개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2만 901개로 늘어났다.
지난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급여 의약품으로 등재된 전문의약품은 1만 4230개, 일반의약품은 1504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0.4%, 9.6%였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전문의약품 1만 9365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문의약품 비율은 92.7%로 늘어났다.
더욱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급여 의약품목에 대한 전문의약품의 비중은 2016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은 올해 1월 1일 기준 1536개 품목이 등재되면서 7.3%로 비중이 감소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도 최근 5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액수가를 제외한 총 진료비는 72조 571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약품비는 17조 8669억원으로 24.62%를 차지했다.
약품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조 4491억원, 2015년 14조 986억원, 2016년 15조 4287억원, 2017년 16조 209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49%, 2015년 26.15%, 2016년 25.66%, 2017년 25.09%, 2018년 24.62%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2년 동안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어 관련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은 2018년까지 누계치가 1만 3945개에 달했다.
지난해 미생산·미청구로 의약품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2785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미생산 사유로 퇴출된 품목이 250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280개 품목은 미청구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