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평원은 ‘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을 반영해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 대응 실무협의체가 구성된다.
심평원 감사실 김수인 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사평가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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