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평원은 ‘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을 반영해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 대응 실무협의체가 구성된다.

심평원 감사실 김수인 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사평가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