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보건 당국이 제시한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전격 수용키로 확정했다.

다만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제도 기간(3년 연장 또는 5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이 같은 방침이 전달됨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선안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년 2월~8월)과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년 9월~2015년 1월)을 나눠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가인하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는 5일 오후 팔래스호텔에서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의 안을 수용하고 복지부에 전달했다"면서 "향후 제약업계가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내용은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역시 협의체를 통한 약가인하제도 문제점 개선을 약속했다"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약가인하 제도와 관련해 충돌과 반목하는 모습보다 합의와 협의를 통해 힘을 보아야 한다는 상황 인식으로 회의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이사장단회의가 5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제약협회는 실거래가 조정제도의 시행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확답을 받지 못했지만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조정 주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밖에도 구입가 미만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 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문제점이 정부-산업체간 협의체의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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